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 2024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목적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4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