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정책과/055211400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목적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정책과/055211400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