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3년 1월~2월(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만 39세이하 청년

선정기준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지원목적

만 39세이하 미취업자 등에게 지역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원, 계속고용 시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지역혁신형(1유형): 일자리+정주여건 지원을 통한 청년의 정착유도(인건비지원(2년이내)+ 정규직 전환(유지) 및 지역내 창업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상생기반대응형(2유형): 소멸위기지역내 청년창업+추가고용창출지원 또는 일반지역 창업청년 후반성장+추가고용창출지원(1인당 연 1,500만원 수준의 지원금(인건비제외))||||○ 지역포용형(3유형): 사회적경제연계 청년혁신활동 육성 등 지역사회공헌분야 일자리 지원 : 일경험제공(1년이내)+직무경험을 통한 민간 취창업 연계(인건비(풀)+(파트타임)지원)||||※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한

23년 1월~2월(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044-205-3920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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