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초

전화문의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목적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소관기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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