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킴이
신청기간
매년 초
전화문의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자연환경해설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만 18세 이상)
선정기준
○ 해당 거주지역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국립공원 내 주민,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
지원목적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 교육‧홍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28||국립공원공단/033-769-9505
소관기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