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신청기간
2~3월, 7~8월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목적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기한
2~3월, 7~8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