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유니콘육성사업
신청기간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044-410-1715||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
선정기준
총 3차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요건검토, 1차 기술 사업성 평가, 2차 심층평가, 3차 발표평가)
지원목적
7년이내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 지원
지원내용
아기유니콘 기업이 신시장 창출 및 기존시장 재편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 - 시장개척자금 지원(최대 3억원)|| - 신시장진출 지원(VC, 투자가 미팅 등)|| - 금융, R&D, 경영지원(특별보증, 정책자금, R&D, 기획지원 등)
신청기한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044-410-1715||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