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육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3월, 8월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044-410-176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대외협력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내벤처팀

선정기준

○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ㆍ육성한 사내벤처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서면ㆍ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

지원목적

사내벤처팀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

신청기한

3월, 8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044-410-176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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