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 육성
신청기간
3월, 8월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044-410-176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대외협력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내벤처팀
선정기준
○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ㆍ육성한 사내벤처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서면ㆍ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
지원목적
사내벤처팀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률 제고
신청기한
3월, 8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044-410-1767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