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7||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지원요건(연령, 업력 등) 충족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하여 무작위 추첨
지원목적
창업 3년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운영비용을 바우처로 지원(연간 100만원)
지원내용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 최대 2년까지 바우처로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7||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5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