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학기) (1차) ''24.5.21~6.20. 18시까지,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목적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24년)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7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4~6구간 : 첫째, 둘째 연 48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50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신청기한

(2학기) (1차) ''24.5.21~6.20. 18시까지, (2차) ''24.8~9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소관기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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