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문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목적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지원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