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목적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