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
지원목적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지원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