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된 채무자

지원목적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지원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금관리처/051-794-3755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