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목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지원내용

○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50만원 한도의 KB신용카드 발급|| - 교통카드, 일반 물품구매 용도이며, 카드 포인트 등 일반카드와 동일한 혜택 적용|| -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24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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