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목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24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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