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목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24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