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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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통사항||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

지원목적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지원내용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Sale & Lease Back)|| -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Sale)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 -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3회연장) 임차거주|| -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ack)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 - (주택가격 상승시) 관리수수료(관리비원가,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 할인 매입|| - (주택가격 하락시)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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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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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수처/051-794-3861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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