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4.12.31 限)
신청기간
2024-01-01~2024-12-31
전화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목적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6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4.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기한
2024-01-01~2024-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