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2.10.04~2024.10.03

전화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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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지원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 1. 2020.4월 ~ 20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ㅇ 대상채무 ||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기한

2022.10.04~2024.10.0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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