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채권관리부/02-758-0824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
지원목적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재기지원
지원내용
○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 -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채권관리부/02-758-0824
소관기관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