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목적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 그 밖에 사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소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