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기간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전화문의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목적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3,000만 원 이내)
지원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소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