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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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화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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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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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이하

지원목적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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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소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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