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이하
지원목적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소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