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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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 가구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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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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