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지원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소관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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