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용 화장실, 역이나 터미널 주변, 공원, 교각 아래, 창고, 폐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주거 또는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그 밖에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복지대상자||||○ 추가 발굴 대상자 범위||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자녀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 그 밖에 비수급인 사람 중 생활이 어려워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 등
지원목적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관 협력의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내용
○ (공공자원 연계·지원) 복지소외계층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공적체계(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고·의뢰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연계 신고·의뢰||||○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수행기관 위기구호비,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에 서비스 의뢰·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식/생활 지원(식료품 등)|| - 주거 지원(주거환경개선, 체납 월세 등)|| - 의료지원(긴급 수술비 등)|| - 기타지원(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