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기타:매년초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7개(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본부 및 서울남부, 수원, 창원, 전주지사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과정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생||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 장해등급 1-7급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5년 이상 장기 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 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선정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 정규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로서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로 학력 인정을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은 시설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지원목적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연간 총 5백만원 한도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하는 장학금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연간 총액 5백만 원을 최고 한도액으로 1년간 실 납부금액 지원(연간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산재근로자 부담)

신청기한

기타:매년초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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