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목적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27개(건강보험 급여품목 76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4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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