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업무상질병부/052-704-743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보험)

지원대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근로자

지원목적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치료와 보상 제공

지원내용

○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산재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 휴업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 - 장해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 유족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장의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수당 지급하며,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단,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 해당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보험)

전화문의

업무상질병부/052-704-7432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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