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임금채권부/052-704-732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목적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임금채권부/052-704-7324
소관기관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