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전화문의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지원목적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지원내용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기한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

소관기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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