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계획부/052-704-73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지원목적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전화문의
복지계획부/052-704-7331
소관기관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