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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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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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지원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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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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