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지원목적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 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지원내용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8
소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