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교수단 선정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기술분야)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지원목적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및 컨설팅 제공
지원내용
○ 우수 숙련기술인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숙련기술 전수 및 컨설팅으로 기업 경쟁력과 교육 현장성 강화||||○ 현장기술 전수, 근로자 적합 훈련설계, 기업진단 및 HRD 컨설팅||||○ 현장실습 지도, 기술.기능 실습 지원|| - (기술분야)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등|| - (기업 인적자원개발 분야) 경영회계사무, HRD 분야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0
소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