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목적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