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4.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목적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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