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업처/054-811-222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하며, 2020년 3월 19일 0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전환(심각→경계) 당일 24시까지 시행)

지원목적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노선 운행하는 회사 지원

지원내용

○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 지원|| -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영업처/054-811-2225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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