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업처/054-811-222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하며, 2020년 3월 19일 0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전환(심각→경계) 당일 24시까지 시행)
지원목적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노선 운행하는 회사 지원
지원내용
○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 지원|| -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영업처/054-811-2225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