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목적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