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목적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