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의료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업처/054-811-222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단, 2020년 3월 19일 0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전환(심각→경계) 당일 24시까지 시행)

지원목적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이 탑승한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지원내용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영업처/054-811-2225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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