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의료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업처/054-811-222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단, 2020년 3월 19일 0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전환(심각→경계) 당일 24시까지 시행)
지원목적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이 탑승한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지원내용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영업처/054-811-2225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