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목적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콜센터/1588-2504
소관기관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