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전화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사회경제적 요건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목적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내용
○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한도액 있음)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전화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소관기관
서울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