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전화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사회경제적 요건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목적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내용

○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한도액 있음)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전화문의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소관기관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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