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목적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소관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