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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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목적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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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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