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의료이용관리실/033-736-378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목적

의사의 금연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내용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의료이용관리실/033-736-3787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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