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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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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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 이용요금 감면(50%)

지원내용

○ 주차요금 || - 소형 : 2,000원 ||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주차요금 50% 감면 ||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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