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