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전화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자격관리부/02-2251-6284
소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