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과/042-829-3012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전화문의

복지과/042-829-3012

소관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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