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전화문의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282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지원목적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지원내용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친환경 지원금 2,000천원 추가지급(추가지원을 받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282

소관기관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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