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사용전점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목적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

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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