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사용전점검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목적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2
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