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정기점검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목적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지원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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