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검사부/063-716-265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목적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검사부/063-716-2654
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