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검사부/063-7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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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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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목적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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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검사부/063-716-2654

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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